긴급 전화번호 · 대한민국

대한민국: 바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처

최종 확인:

요약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긴급 전화번호 119에 전화해서 바다에 있다고 말하세요. 24시간 두 번째 회선: KCG Command Center, +82 32 835 2542. 무선으로는: VHF 16번 채널에서 MAYDAY, 또는 70번 채널에서 DSC 조난 경보.

구조 지도에서 보기 (영어) → 긴급 카드 인쇄하기 (영어) →

대한민국에서 응답하는 기관

Korea Coast Guard
출처: kcg.go.kr notice 2025-11-18 · 해당 기관의 자체 페이지 · 2026년 10월 14일 확인
공식 문구 ▾
kcg.go.kr notice 2025-11-18 (mi=2796 nttSn=65731) — “해양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119(소방)로 신고”; KCG release 2025-10-01 (mi=2799 nttSn=64780): “사고 발생 시 즉시 119신고”
119 KCG Command Center: +82 32 835 2542

대한민국에서 보트 타기: 알아 둘 것

공식 출처 기준 · 2026-10-14 확인 · 요약은 번역, 인용은 원문 그대로

날씨와 계절

기상청(KMA)은 날씨누리 웹사이트에서 한국의 해역별 해상 단기예보를 제공합니다. 방문객은 국내에서 131에 전화해 영어로 일기예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
weather.go.kr (2026-10-14): “해상 단기예보 - 기상청 날씨누리”
gov.uk (2026-10-14, gov-travel): “Monitor the progress of approaching storms with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or call 131 in Korea to get an accurate weather forecast in English.”

태풍 시기는 보통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상청 예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따르세요.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
gov.uk (2026-10-14, gov-travel): “The typhoon season normally runs from June to November.”

규칙: 구명조끼, 면허, 대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와 그 밖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law.go.kr (2026-10-14):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law.go.kr (2026-1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20조 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합격해 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면제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참가자뿐입니다.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과 함께 타고 조종하는 것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law.go.kr (2026-10-14): “제5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 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law.go.kr (2026-10-14):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및 제2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aw.go.kr (2026-10-14): “2.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공식 경고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이 발효된 구역, 또는 안개로 시정이 0.5km 이하인 구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law.go.kr (2026-10-14): “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 금지됩니다. 단, 필요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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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2026-10-14):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ater Leisure Safety Act, in force 21 June 2025) ▾
law.go.kr (2026-10-14):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대가 응답하면 말할 내용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위도와 경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명이 타고 있는지, 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MAYDAY 호출 방법 (영어) →

엔진 고장이고, 위험한 사람은 없나요?

그것은 해상 구조가 아니라 해상 지원 서비스(예인 등)의 일입니다. 구조 회선은 생명을 위해 비워 두세요.

MAYDAY인가, 예인인가? (영어) →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바다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몇 번으로 전화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긴급 전화번호 119에 전화해서 바다에 있다고 말하세요. 24시간 두 번째 회선: KCG Command Center, +82 32 835 2542. 무선으로는: VHF 16번 채널에서 MAYDAY, 또는 70번 채널에서 DSC 조난 경보.

대한민국에서 112가 되나요?+

119은(는) 대한민국 당국이 해상 긴급 상황에 안내하는 번호입니다. 많은 휴대전화가 112도 연결해 주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공식 확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구조조정센터가 나를 담당하나요?+

SIM 카드의 국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수색구조구역을 맡은 센터입니다. 국경 근처에서는 항해 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VesselSOS 앱은 GPS 위치로 담당 센터를 고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트를 조종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합격해 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면제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참가자뿐입니다.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과 함께 타고 조종하는 것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대한민국의 태풍·폭풍 시기는 언제인가요?+

태풍 시기는 보통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상청 예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따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인가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와 그 밖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일기예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기상청(KMA)은 날씨누리 웹사이트에서 한국의 해역별 해상 단기예보를 제공합니다. 방문객은 국내에서 131에 전화해 영어로 일기예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지역

모든 국가·지역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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